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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나이나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을 알수가 없어서 전체 수급가능 기간을 몰라서 그냥 90일로 잡는다면 1일 구직급여 3일치가 나오고 신규취업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가 바로 들어간다면 잔여일수 수령가능했던 87일치 구직급여의 2/3 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. 물런 본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야겠지요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■ [아우라] 실업급여에관한질문입니다 (2007-09-23 16:17)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좀 알려 주세요 즐거운 한가위되시고 제화업계에 일하시는분 모두 건강하고 예전 처럼 일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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